병무청 청사방화규정 제12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4.23, ’06.11.7, 2019.12.30.>

1. 조문 원문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자위소방대장은 자체소방대를 편성지휘 운영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부재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본부 소대장은 119신고·청사관리소(6014)신고·구내전파 및 관계 기관에 통보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99. 4.23, 2019.12.30.>4.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06.11.7>5.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개정 ’06.11.7>6.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응급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개정 ’06.11.7>7.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개정 ’06.1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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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청사방화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병무청 청사방화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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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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