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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