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6조 (내부제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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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제보를 접수한 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부제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스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제보를 접수한 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부제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스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제보내용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내부제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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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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