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6조 (내부제보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제보를 접수한 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부제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스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제보내용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내부제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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