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9조 (제보내용의 보관과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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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내부제보 신고서, 내부제보 관리대장에 기재된 제보내용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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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내부제보 신고서, 내부제보 관리대장에 기재된 제보내용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에 따라 보관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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