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조의2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의 이유로 신분과 인사 및 근무조건 등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보자 등으로 하여금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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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내부제보의 접수제7조 · 권한과 책무제8조 · 내부제보의 처리제9조 · 제보내용의 보관과 폐기제10조 · 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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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책임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