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 (시스템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감찰부는 내부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감찰부는 익명제보 시스템 전문업체(이하 "전문업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③감찰1과장은 제2항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내부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전문업체의 보안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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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9 시행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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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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