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 (시스템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감찰부는 내부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감찰부는 내부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감찰부는 익명제보 시스템 전문업체(이하 "전문업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③감찰1과장은 제2항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내부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전문업체의 보안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