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 (시스템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감찰부는 내부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익명제보 시스템 전문업체(이하 "전문업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감찰1과장은 제2항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내부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전문업체의 보안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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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9 시행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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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