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는 제보자 및 제보내용 조사 등의 협력자(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나 시스템에 등록된 제보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내용 및 협력행위(이하 ‘제보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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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9 시행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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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