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는 제보자 및 제보내용 조사 등의 협력자(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나 시스템에 등록된 제보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내용 및 협력행위(이하 ‘제보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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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9 시행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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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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