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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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는 제보자 및 제보내용 조사 등의 협력자(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나 시스템에 등록된 제보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는 제보자 및 제보내용 조사 등의 협력자(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나 시스템에 등록된 제보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제보내용 및 협력행위(이하 ‘제보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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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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