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8조 (내부제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접수된 제보내용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에 관한 때에는「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로 이관한다.
시스템에 접수된 제보내용이 검찰공무원이나 검찰청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내용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9 시행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