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7조 (권한과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제보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자료를 점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보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제보내역을 관리하고, 그 외 시스템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③시스템 관리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보자의 개인정보나 제보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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