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7조 (권한과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제보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자료를 점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보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제보내역을 관리하고, 그 외 시스템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시스템 관리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보자의 개인정보나 제보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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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9 시행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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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