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4조 (시스템 관리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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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감찰1과장으로 하고, 감찰1과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지휘를 받아 내부제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감찰1과장으로 하고, 감찰1과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지휘를 받아 내부제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감찰1과장은 감찰1과 소속 검찰공무원 중 1명을 시스템 관리자로 지정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감찰1과장의 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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