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4조 (시스템 관리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감찰1과장으로 하고, 감찰1과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지휘를 받아 내부제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감찰1과장은 감찰1과 소속 검찰공무원 중 1명을 시스템 관리자로 지정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감찰1과장의 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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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9 시행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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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