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1조 (책임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제보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제보자의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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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9 시행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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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