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1조 (책임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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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부제보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제보자의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제보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제보자의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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