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 (박막추출 및 압출공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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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얇은 박막을 추출 또는 압출하는 공정에서는 자기 방전식 제전기, 전압인가식 제전기 등을 설치하여 주위공기를 이온화 시킴으로서 정전기의 발생을 완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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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얇은 박막을 추출 또는 압출하는 공정에서는 자기 방전식 제전기, 전압인가식 제전기 등을 설치하여 주위공기를 이온화 시킴으로서 정전기의 발생을 완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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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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