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2조 (탱크로리 등 고무타이어 운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물을 고무타이어가 있는 탱크로리, 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전기 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운반체와 주입파이프간에 전위차가 없도록 상호 본딩 접지를 할 것(그림 3-4)2. 하부 주입방식의 경우 저유속을 유지하거나 표면 와류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윗쪽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구를 부착하여 사용할 것3. 주입파이프의 모든 금속제 부분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플랜지 접속부분이 있을 경우 플랜지 좌우배관을 본딩시킨다. 다만, 하부주입방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본딩되지 않은 금속체가 탱크 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입전에 탱크 내부를 점검하여 본딩되지 않은 금속체가 탱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것5. 미크론 단위의 입자를 제거하는 필터를 통하여 주입이 될 때에는 주입 후 30초 이상의 정전기 정치(靜置) 시간을 둘 것6. 도전성 첨가제를 사용할 때에는 유속제한이나 정전기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도 좋으나 본딩 및 접지를 할 것<img id="55901777"></img>(그림 3-4) 상부주입방식 탱크로리의 접지방법
제1항제1호의 본딩접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본딩접지는 개구부(햇치)를 열기 전에 수행하고 개구부를 닫은 후에 제거하여야 한다.2. 본딩용 전선은 한쪽 끝이 주입파이프 또는 그와 연결된 금속체 등 접지된 금속체에 고정 접속시킨다.3. 접지 클램프는 본딩을 풀지 않은 상태로 운반체가 움직였을 경우에도 손상을 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본딩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1. 크루드 오일이나 아스팔트와 같이 정전기 발생능력이 없는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2. 인화성이 거의 없는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3. 스파크가 발생될 수 있는 장소에 증기의 방출이 없는 폐쇄배관 계통(인화성물질을 주입하기 전에 접속되고 주입이 완전히 차단된 후 해체하는 방식)인 경우4. 그림 3-5와와 같이 탱크로리에서 지하저장탱크로 인화성물질을 하역하는 경우(탱크로리에서 폐쇄배관방식으로 지하저장탱크로 하역하는 경우에 한정함)<img id="55901845"></img>(그림 3-5) 본딩접지의 생략의 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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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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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