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7조 (코팅, 함침 공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페인트, 락카 등 유기용제를 직물이나 종이 등에 가공하는 공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공정에 적합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코팅기계가 설치된 바닥은 도전성 재질로 마감하고 접지할 것2. 작업자는 도전성 신발을 신어야 하며, 주위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작업자와 대지가 절연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것3. 정전기 제전기는 그림 3-2와 같이 직물이 풀리는 장소, 롤러 위, 전개용 칼 아래 등에 설치하고 모든 기계부분들이 상호 본딩되고 접지되도록 할 것4. 코팅기 주위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여 폭발분위기 조성이 안되도록 할 것5. 작업공정이나 제품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대습도를 50퍼센트 이상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것6. 솔벤트 용기 등은 밀봉된 구조로 하고 폐쇄배관을 통하여 주입되도록 할 것7. 용제탱크, 기계, 배관등 모든 관련 설비는 상호 본딩하고 접지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1메가옴 이하로 할 것8. 전기적으로 절연된 배관 이음부, 기계의 접속부는 모두 본딩할 것9. 가연성 액체가 전달되는 계통은 용기로부터 모두 상호 본딩시키고 접지를 할 것10. 본딩 및 접지에 사용되는 도체는 내부식성 및 기계적 강도가 충분하고 5.5제곱미터 이상의 전선을 사용할 것11. 동력전달에 사용되는 고무, 가족제품의 벨트 및 롤러는 도전성 제품을 사용할 것12. 인화성 액체를 용기에 분사 또는 낙하시킬 때에는 가능한 한 용기 바닥까지 배관을 연장시킬 것
②인화성 물질을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도포 또는 염색 등을 하기 위하여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액체에 가공물을 담그거나 통과시키는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img id="55901769"></img>(그림 3-2) 코팅기의 제전기 설치방법 및 접지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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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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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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