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 (혼합공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도전성 물질을 혼합, 그라인딩, 스크린, 교반하는 공정에서는 마찰, 분쇄과정에서 정전기 대전현상이 크게 발생되므로 다음 각 호의 정전기 완화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인화성 액체를 혼합하는 혼합용기, 가동부분을 접지시키고 혼합물과 접촉되는 가동부는 가능한 도전성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본딩이나 접지는 액체표면 전하를 제전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므로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는 질소(N2) 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폭발 한계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2. 가연성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3. 솔벤트 또는 첨가제는 도전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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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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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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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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