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 (혼합공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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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도전성 물질을 혼합, 그라인딩, 스크린, 교반하는 공정에서는 마찰, 분쇄과정에서 정전기 대전현상이 크게 발생되므로 다음 각 호의 정전기 완화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인화성 액체를 혼합하는 혼합용기, 가동부분을 접지시키고 혼합물과 접촉되는 가동부는 가능한 도전성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본딩이나 접지는 액체표면 전하를 제전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므로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는 질소(N2) 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폭발 한계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2. 가연성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3. 솔벤트 또는 첨가제는 도전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도전성 물질을 혼합, 그라인딩, 스크린, 교반하는 공정에서는 마찰, 분쇄과정에서 정전기 대전현상이 크게 발생되므로 다음 각 호의 정전기 완화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인화성 액체를 혼합하는 혼합용기, 가동부분을 접지시키고 혼합물과 접촉되는 가동부는 가능한 도전성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본딩이나 접지는 액체표면 전하를 제전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므로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는 질소(N2) 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폭발 한계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2. 가연성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3. 솔벤트 또는 첨가제는 도전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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