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 (인쇄공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인쇄공정에서는 정전기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종이를 취급하는 공정에서 인쇄물의 손상 또는 인쇄물의 건조속도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상대습도를 70퍼센트 이상 유지한다.<img id="55901773"></img>(그림 3-3) 인쇄프레스의 제전기 설치방법2. 인쇄프레스는 접지시키고 자기방전식 제전기를 여러 곳에 설치한다. 이때 제전기 방전사(放電絲)와 인쇄물의 접근 간격은 6밀리미터 이상 25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거나, 실제 측정을 하여 제전 효과가 가장 좋은 지점을 선정한다.3. 자기방전식 제전기의 침은 먼지나 기름때 등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보수작업을 실시한다.4. 사용잉크의 연소성이 크지 않을 경우 불꽃을 이용하여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종이가 최종단에 도착하기 전에 불꽃에 가까이 통과시키는 방법이나 종이와 불꽃이 서로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가 정지되면 불꽃도 자동 소염되도록 상호 인터록 장치를 하여야 한다.5. 전압인가식 제전장치는 잉크분무가 제전기 끝에 축적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화재·폭발 위험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 방폭형을 사용하여야 한다.6. 작업환경이 건조한 경우 건식종이를 사용하는 인쇄공정에서는 다음 각목의 방법을 적절히 강구한다.가. 고무롤러와 식각된 동판사이의 압력을 가능한 줄인다.나. 종이에 압력이 가능한 적게 걸리도록 투입 각도를 조정한다.다. 인쇄잉크, 용해제, 윤활제 또는 종이의 도전성을 증대시킨다.라. 압력이 걸리는 롤러의 전체폭에 걸쳐 제전기를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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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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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