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드라이크리닝 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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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화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세정하는 설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저장탱크, 처리탱크, 필터, 펌프, 파이프, 덕트, 드라이크리닝 장비, 건조 케비넷, 덤블러 등 건조기실 내의 모든 장비는 상호 본딩하고 접지하여여 한다. 또한, 본체와 장비가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비를 접지하여야 한다.2. 직물 인입 또는 인출 시 정전기의 발생 및 축적되지 않도록 직물이 서로 다른 기기 사이로 이송되는 경우 두기기 사이를 본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화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세정하는 설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저장탱크, 처리탱크, 필터, 펌프, 파이프, 덕트, 드라이크리닝 장비, 건조 케비넷, 덤블러 등 건조기실 내의 모든 장비는 상호 본딩하고 접지하여여 한다. 또한, 본체와 장비가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비를 접지하여야 한다.2. 직물 인입 또는 인출 시 정전기의 발생 및 축적되지 않도록 직물이 서로 다른 기기 사이로 이송되는 경우 두기기 사이를 본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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