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드라이크리닝 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화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크리닝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세정하는 설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저장탱크, 처리탱크, 필터, 펌프, 파이프, 덕트, 드라이크리닝 장비, 건조 케비넷, 덤블러 등 건조기실 내의 모든 장비는 상호 본딩하고 접지하여여 한다. 또한, 본체와 장비가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비를 접지하여야 한다.2. 직물 인입 또는 인출 시 정전기의 발생 및 축적되지 않도록 직물이 서로 다른 기기 사이로 이송되는 경우 두기기 사이를 본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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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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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