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1조 (수증기 분사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수증기를 분사하는 작업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안의 증기를 밖으로 뽑아낼 때에는 수증기를 탱크 내부에 분사하는 방식은 위험하므로 내부의 증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할 것2. 수증기분사로 세척작업 시에는 정전기 대전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파이프, 노즐 및 분사되는 물체를 모두 본딩 또는 접지시킬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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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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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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