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1조 (수증기 분사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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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수증기를 분사하는 작업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안의 증기를 밖으로 뽑아낼 때에는 수증기를 탱크 내부에 분사하는 방식은 위험하므로 내부의 증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할 것2. 수증기분사로 세척작업 시에는 정전기 대전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파이프, 노즐 및 분사되는 물체를 모두 본딩 또는 접지시킬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수증기를 분사하는 작업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안의 증기를 밖으로 뽑아낼 때에는 수증기를 탱크 내부에 분사하는 방식은 위험하므로 내부의 증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할 것2. 수증기분사로 세척작업 시에는 정전기 대전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파이프, 노즐 및 분사되는 물체를 모두 본딩 또는 접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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