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 분체를 분무하는 공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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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압·압축공기 및 고압 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 분체를 분무 또는 이송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프레이 부스, 배기덕트, 배관 등 인화성물질이 이송되는 모든 금속체는 접지시킬 것2. 스프레이 건과 도전성 대상물은 접지시킬 것3. 정전기식 스프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페인트용기, 세정용기, 가드레일 등 모든 금속제는 접지시킬 것4. 컨베이어 또는 행거로 지지되는 도전성 스프레이 대상물은 정전기적 접지가 되도록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압·압축공기 및 고압 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 분체를 분무 또는 이송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프레이 부스, 배기덕트, 배관 등 인화성물질이 이송되는 모든 금속체는 접지시킬 것2. 스프레이 건과 도전성 대상물은 접지시킬 것3. 정전기식 스프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페인트용기, 세정용기, 가드레일 등 모든 금속제는 접지시킬 것4. 컨베이어 또는 행거로 지지되는 도전성 스프레이 대상물은 정전기적 접지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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