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 분체를 분무하는 공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압·압축공기 및 고압 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 분체를 분무 또는 이송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프레이 부스, 배기덕트, 배관 등 인화성물질이 이송되는 모든 금속체는 접지시킬 것2. 스프레이 건과 도전성 대상물은 접지시킬 것3. 정전기식 스프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페인트용기, 세정용기, 가드레일 등 모든 금속제는 접지시킬 것4. 컨베이어 또는 행거로 지지되는 도전성 스프레이 대상물은 정전기적 접지가 되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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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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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