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 (벨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무나 가죽으로 된 롤러 벨트가 인화성증기, 분진, 섬유 등이 취급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전기 완화조치를 하여야 한다.1. 수평벨트의 안전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도전성물질로 된 정전기 방지용 벨트를 사용하거나 벨트에 테이프식의 도전성 물질이 부착된 제품을 사용할 것나. 자기방전식 제전기는 벨트 안쪽으로 벨트가 회전체를 벗어나는 지점으로 부터 10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의 거리에 설치한다. 이때 벨트와 제전기의 접근거리는 6밀리미터 이상 25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거나 실제측정을 하여 제전효과가 가장 좋은 지점을 선정하고, 제전기 본체는 접지시킬 것2. 브이(V)벨트의 경우 수평벨트보다 정전기로 인한 위험은 낮으나 도전성 벨트를 사용하든지 방폭지역에서는 기계설계 제작 시 직결 구동 방식을 고려한다.<img id="55901765"></img>(그림 3-1) 자기방전실 제전기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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