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감찰관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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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사 전 컨 설 팅 감 사 신 청 서 수 신 : 감찰관(산하기관에서는 수신 법무부장관, 참조 감찰관으로 표시) 발 신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주관부서 | 과 | 과 | 최종결재자 | 최종결재자 | | | 요구일시 | 요구일시 | | 건 명 | | | | | | | | | 회신기일 | 회신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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