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감사의뢰조문 원문
    ㆍ차관 결재사항은 장ㆍ차관 결재 직전, 실ㆍ국ㆍ본부장 결재사항은 실ㆍ국ㆍ본부장 결재 직전)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감사실시 및 통보조문 원문
    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감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명감사자는 의뢰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일상감사 접수 및 발송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입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 처리결과는 관계서류의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의뢰부서의 회보 요구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감사실시 및 통보조문 원문
    의뢰부서의 회보 요구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④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기타 이유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하여 감찰관의 결재를 받은 후 회보시 첨부하여야 한다.⑤ 일상감사가 끝난 서류를 그 서류의 전면 여백에 "일상감사필"(별지 제4호 서식)의 표시를 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감사실시 및 통보조문 원문
    는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하여 감찰관의 결재를 받은 후 회보시 첨부하여야 한다.⑤ 일상감사가 끝난 서류를 그 서류의 전면 여백에 "일상감사필"(별지 제4호 서식)의 표시를 하여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① 의뢰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할 경우 즉시 보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일상감사의 효력조문 원문
    면책되지 아니한다.③ 감찰관은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감찰관실은 일상감사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5조 ·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찰관은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