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감사의견에 대한 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의뢰부서는 감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상감사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찰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찰관은 의뢰부서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감찰관은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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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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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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