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뢰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보할 경우 즉시 보완 및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은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추후 보완 및 수정 가능한 사항은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우선 통보하고,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의뢰부서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뢰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뢰부서의 장은 장관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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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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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