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사중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예산소요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6.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9. 업무처리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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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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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