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사대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성과관리시행계획, 기관업무보고, 정부 역점시책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 중 장관이 감사를 지시한 사항2. 계약 업무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계약(조달계약, 부식구입계약 제외)나. 추정가격이 가목의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1호, 6호, 8∼10호에 해당하는 지명입찰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4호에 해당되는 수의계약다.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되거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계약3. 예산 관리업무가. 예산의 이ㆍ전용(신청액 기준 30억원 이상)에 관한 사항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신청액 기준 50억원 이상)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매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다만, 해외출장지원경비 및 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은 제외)라. 기관의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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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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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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