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사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의뢰부서의 장’이라고 함)은 감사대상 사업에 관계되는 주요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직전(장ㆍ차관 결재사항은 장ㆍ차관 결재 직전, 실ㆍ국ㆍ본부장 결재사항은 실ㆍ국ㆍ본부장 결재 직전)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감찰관은 대상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하는 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함에도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의뢰부서의 장은 회보 요구일 7일전까지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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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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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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