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전컨설팅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장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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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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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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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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