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감사실시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접수된 일상감사요청서 등 감사관련 서류에 대하여 감사담당자(수명감사자)를 지명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수명감사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감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명감사자는 의뢰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일상감사 접수 및 발송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일상감사 처리결과는 관계서류의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의뢰부서의 회보 요구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기타 이유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하여 감찰관의 결재를 받은 후 회보시 첨부하여야 한다.
⑤일상감사가 끝난 서류를 그 서류의 전면 여백에 "일상감사필"(별지 제4호 서식)의 표시를 하여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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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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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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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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