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감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의뢰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출장 등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감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수명감사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뢰부서의 장 또는 직원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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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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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