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상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찰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의뢰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③감찰관은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감찰관실은 일상감사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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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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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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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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