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6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1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5 제4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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