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7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11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법무부 자체감사규정」제24조의2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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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제11조의3 · 사전컨설팅 감사의 기준제11조의4 · 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제11조의5 ·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제11조의6 ·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조의7 ·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