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1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 관리번호 및 간행물 발간등록번호의 관리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총괄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관장한다.
②간행물 발간 및 배부와 홈페이지 게재는 당해 발간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③간행물의 보관 및 관리는 자료실에서 관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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