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제외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편집위원회 간사는 소속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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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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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