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7조 (정기간행물 발간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 간사는 정기간행물의 발간, 배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위원회에서는 필자에게 원고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원고의 감수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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