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이란 연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정기간행물, 홍보책자 등을 말한다.
②발간이란 간행물의 기획, 원고집필, 편집, 인쇄 및 교정 등의 업무를 말한다.
③배부 및 관리란 간행물 배부, 보관, 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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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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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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