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4조 (간행물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 배부선 선정 등의 관리는 발간 주관부서에서 한다.
발간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비도서를 포함한다)를 발간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발간일 또는 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실에 10부를 납본하되, 관련 디지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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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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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