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9조 (저작권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작권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은「저작권법」을 따른다.
모든 간행물의 저작권은「저작권법」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승인 없이는 무단전재 또는 배포할 수 없다.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연구원 명의로 하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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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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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