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9조 (저작권의 소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작권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은「저작권법」을 따른다.
②모든 간행물의 저작권은「저작권법」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승인 없이는 무단전재 또는 배포할 수 없다.
③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연구원 명의로 하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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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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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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