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2조 (발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 발간 주관부서는 집필된 원고를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간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간계획서에는 발간부수, 예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시 간행물의 작성 및 발간요령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