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5조 (간행물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배부할 수 있다.1. 연구원 직원 및 연구 참여자2. 자문을 위한 관계 전문가3. 원고 집필자4. 납본용(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5. 유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6. 자료 교환용7. 기타 원장이 교육,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개인
간행물 발간 주관부서는 간행물의 배부시 수령증의 징구, 배부대장의 기록 등 필요한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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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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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