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5조 (간행물 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배부할 수 있다.1. 연구원 직원 및 연구 참여자2. 자문을 위한 관계 전문가3. 원고 집필자4. 납본용(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5. 유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6. 자료 교환용7. 기타 원장이 교육,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개인
②간행물 발간 주관부서는 간행물의 배부시 수령증의 징구, 배부대장의 기록 등 필요한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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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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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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