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3조 (발간등록번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간행물 관리번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연구기획과에 요청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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