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5조 (정기간행물 발간의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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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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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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