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9조 (번역 및 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6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고 번역 및 교정의 경우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1. 외국어 번역·교열료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센터 요율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 감수료 : 원고당 100천원을 기본금액으로 200천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3. 교정·교열비 : A4용지 1면당 5천원을 기본금액으로 10천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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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6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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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