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한다.
②비밀 및 대외비 간행물에 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르되, 공동 연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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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