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의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