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의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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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구성제6조 · 기능제7조 · 회장의 직무제8조 · 서기제9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의견의 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세부사항제12조 · 비밀 준수의 의무제13조 · 해촉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