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 도민 간 교류 확대 및 화합에 관한 사항2. 평안북도에서 시행하는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도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후계 세대 육성 등 대외 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5. 기타 회장 등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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