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평안북도 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
②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작성·배부 및 회의록 작성2. 협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의 정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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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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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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