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평안북도 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작성·배부 및 회의록 작성2. 협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의 정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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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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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