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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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평안북도 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평안북도 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
②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작성·배부 및 회의록 작성2. 협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의 정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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