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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