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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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7 시행된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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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