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촉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수석 읍·면·동장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수석 읍·면·동장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