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촉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수석 읍·면·동장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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